회원시설이용약관

 

한국 內 모집 회원시설 이용약관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본 Kumho Resort Co. Ltd.(이하 ‘사업자’ 라 한다) 와 본 ASIANA WEIHAI COUNTRY CLUB & RESORT CO., Ltd 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회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과 사고발생시 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담할 책임범위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

이 약관은 사업자의 골프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적용되며 모든 내장객은 골프장에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 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조(약관의 성립)

본 약관의 성립은 프론트에서 입장 명부에 서명하는 등 입장에 관한 수속을 마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4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1. 본 약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도록 게재하였으므로 전 항의 입장 수속과 함께 내방객은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며,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이를 원치 아니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으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5조(예약신청)

1. 이용자의 예약신청은 최소한 1일전까지 골프장에서(이하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일, 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하고 골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골프장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예약 등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6조(요금의 부담)

골프장의 입장요금은 프론트에 공고한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입장료의 입장에 부수한 제 세금
3. 골프장이 별도로 정한 특별 요금

 

제 7조(요금의 환불)

입장에 관한 모든 요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기상악화로 인한 경기 중단 시, 홀 별 요금을 적용한다. (카트료는 9홀 티 홀아웃 시 50%적용, 10홀 티 홀아웃부터 100% 적용)
2. 기상악화로 인하여 첫 홀 티 오프를 못한 경우 도우미 봉사료는 전액 환불하고, 1홀 티 오프 후 9홀 종료 시 까지는 골프장이 정한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고,10홀 홀아웃 후부터는 1라운드 기준의 도우미 봉사료를 적용한다.

 

제 8조(이용 시간과 휴장)

1. 골프장의 개폐시간은 계절에 맞추어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별도로 결정한다.
2. 골프장은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과 개장일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자는 임시 휴장의 경우에 최소한 2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해야 한다.

 

제 9조(이용의 거절)

골프장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때
2.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3. 골프장이 정한 복장, 용모를 위반했을 때
- 반바지, 청바지, 카라 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 락카 입욕 시 신체의 전신 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4. 약관을 위반했을 때
5.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잔디보호의 의무, 시설물 보호 준수행위)
6.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 예의, 매너 위반 시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 / 심한 욕설 및 인격 모독 시)

 

제10조(예약과 질서유지)

경기는 예약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골프장의 별도 지시를 받아 질서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이용자는 도박성 내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이용자는 플레이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하여 원활한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이용의 거절)

1. 이용자는 1일 18홀을 예약할 수 있으며, 18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9홀 추가 이용 시, 18홀 요금 중 제세금을 제외한 입장료 50% 와 제세금을 합한 금액을 9홀 추가 시의 요금으로 한다. 카트료 50% 적용)

 

제13조(과실에 대한 보상)

1. 안전사고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당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벙커 건축물, 대여채, 골프 카트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에티켓. 매너의 엄수)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15조(준비스윙 제한)

1. 이용자는 제한된 장소에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경기 중 어디서나 2회 이상의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3.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스윙을 해서는 안된다.

 

제16조(비거리 확인 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타자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제18조(인접홀에 쳐 넣기와 타구)

이용자는 인접 홀에 쳐 넣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 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

 

제19조(대피의무)

1. 경기진행 중 민방위훈련 등 골프장이 대피를 요청할 때에는 대피하여야 한다.
2. 경기진행 중 후속 팀에게 싸인하고 대피할 때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0조(뇌성, 낙뢰의 대피)

경기진행 중 뇌성이 있어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21조(일몰 시간 후의 경기금지)

1.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골프장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 종료 하여야 한다.
2. 위 1항을 위반하고 무리한 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훼손 복구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어떠한 장소를 불문하고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과 변형에 대하여 이용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제23조(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전동골프카 이용안내)

1. 전동 골프카의 운전은 반드시 자동차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2. 운전면허가 없는 이용자는 사전에 운전 가능한 보조원 등을 요청하여 대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인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될 경우,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25조(안전준수 요망)

이용자는 당 골프장 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
2. 탑승자가 탑승을 완료 후 출발하여야 한다.
3.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된다.
4.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한다.
5. 골프 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확인하여야 한다.
6. 경기 시 스트로크 해야 할 플레이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 정차를 할 수 없다.
7. 이용자는 인접홀에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
8.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늘집에 설치된 낙뢰 경보기 사이렌 소리로 판단함)
9.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10.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26조(귀중품의 보관)

1. 현금 및 귀중품은 이용자가 그 품명과 금액을 기재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는 그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기타의 휴대품도 이용자의 별도의 보관 요청이 없었을 경우, 사업자는 그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7조(락카의 열쇠 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인수한 뒤에는 분실,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9조(승용차의 주차와 보관책임)

1.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이나 제 3자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지참한 승용차는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귀중품 또한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관리와 편의제공)

사업자는 이용자가 당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31조(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약관의 변경)

본 약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프론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에 대한 기준은 골프장에서 별도로 정한다.